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카페 주인은 직원에게 “음료 마셔도 돼”...이걸 직원 남친이 마시면?
31,634 210
2023.08.03 14:38
31,634 210

카페 종업원이 근무 중 스스로 음료를 만들어 마신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가 일하면서 음료를 마시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3000원짜리 유자차를 카페 밖으로 갖고 나가 남자친구에게 건넨 행위는 횡령이라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현주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 종업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총 2만1000원 상당의 음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유자차를 컵에 담아 카페 밖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건넸다. 이를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근무 도중 직접 음료를 만들어 마셨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가)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일하는 도중에 음료를 1~2잔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법원은 남자친구에게 건넨 유자차에 대해서만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사업주)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에게 일하는 도중에 음료를 1~2잔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마음대로 음료를 먹으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카페 오픈 준비를 하면서 음료를 밖으로 갖고 나가 남자친구에게 건넸는데 음료는 카페 영업을 위한 자산에 해당한다”며 “근로자가 사업주의 명시적 허락 없이 이를 영업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카페 안에서 A씨가 마신 음료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놨다. 다른 카페 직원이 “(사업주가) 일할 때 배고프면 음료나 디저트를 먹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A씨에게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음료를 1~2잔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A씨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음료를 섭취해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6775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x 더쿠] 두피도 피부처럼 세심한 케어를!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체험 이벤트 328 11.18 18,65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61,8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68,8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76,89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073,5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74,6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49,68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5 20.05.17 4,838,43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04,1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46,92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55873 기사/뉴스 “가게 앞 손님 북적이면 겁부터 난다”…임대료 급등에 핫플 ‘이곳’ 마저 몸살 08:46 295
2555872 이슈 21년 전 오늘 발매♬ 후지키 나오히토 'Flower' 08:45 17
2555871 기사/뉴스 이세희 “‘신사와아가씨’ 단단인 줄 몰랐다고, 시즌2 하게 된다면‥(정숙한세일즈) 1 08:44 268
2555870 기사/뉴스 [단독] 세븐틴 부석순, 내년 1월 초 컴백… ‘파이팅 해야지’ 잇는 대박 기대 3 08:43 212
2555869 이슈 [최강야구] 오늘도 라인업 미쳤다. 애국가 '성시경' X 시구 '이준호' 08:42 167
2555868 이슈 [MLB] 2024 내셔널리그 신인왕 폴 스킨스(피츠버그) 08:40 66
2555867 이슈 🚨🚨아침 출근길 5분 안에 가능한 여대 서명 링크 모음🚨🚨 6 08:38 199
2555866 이슈 새콤달콤 받은 사람 중에 페미가 있습니다.. 44 08:34 2,776
2555865 기사/뉴스 "美법무부, 구글 독과점 해소에 '크롬' 브라우저 매각 요청" 08:34 236
2555864 기사/뉴스 '실적 추락' YG엔터, 주가 반등은 신기루일까 3 08:33 344
2555863 이슈 10년 전 오늘 발매♬ Superfly '愛をからだに吹き込んで' 08:33 39
2555862 기사/뉴스 "카카오 택시 불러주세요"…02-114에 전화걸자 생긴 일 08:32 911
2555861 유머 주식투자 원칙 첫번째 ‘국장에 투자하지 않는다‘ 7 08:30 957
2555860 이슈 겨올 오면 꺼내 봐야 하는 그 시절 노란 패딩 이창섭.jpg 08:28 920
2555859 기사/뉴스 ‘벽돌쌓기’처럼 만드는 화폐… “5만원권 1장 완성되기까지 45일 걸려요” 6 08:26 1,140
2555858 기사/뉴스 [단독] 애경산업도 다이소 뛰어든다, 전용 브랜드 '루나 투에딧' 론칭 6 08:23 2,417
2555857 이슈 루이비통 공계에 올라온 스키즈 필릭스 도쿄돔 사진 14 08:22 1,291
2555856 기사/뉴스 "이제 보고서 영어로 써야 하나요"…현대차 첫 외국인 CEO에 화제만발 1 08:18 1,408
2555855 이슈 동덕여대 시위 지지한 유튜버 맹온님 신남성연대에서 좌표찍고 공격당하는중 24 08:18 1,987
2555854 이슈 퀄 좋다고 반응 좋은 포켓몬 콜라보 25 08:17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