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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주호민 씨 자녀와 관련된 녹취록을 분석해, 재판부에 보낼 의견서를 쓴 사람은 나사렛대 류재연 교수입니다.
33년 경력의 교육자로,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 권위자로 꼽힙니다.
의견서는 모두 12쪽으로 작성됐는데, 결론은 주호민 작가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
교사가 학생에게 "고약하다"는 표현을 쓰고, "반에 못 간다"고 말한 겁니다.
류 교수는 우선, 고약하다는 표현은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교사 임의로 꺼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해당 학생의 반응인데, 정서적 모욕을 느낀 정황,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침묵한 흔적이 없다는 게 류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어 "너야, 너,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는 교사의 말에도 학생은 즉시 '네'라고 답해, 학대로 인식한 정황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류재연 교수 /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고약하다는 표현이) 교육하는 학습장에 명확하게 있었고요. 이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회상시켜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부분의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류 교수는 또, 교사가 '너희 반 못 간다'고 말한 것도 전후 맥락을 보면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에게 "왜 못 가?"냐고 묻자, 학생은 신체를 노출한 일에 대해 답했는데,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 의도와 연결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정서적 모욕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해석은, "사건 당일부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가족들 주장과 배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녹취록으로는 음성의 질과 높낮이 등 간접정보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앞서, 주 작가는 녹음된 내용이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들었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미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신체 학대에 준할 정도로 아이 발달에 해를 끼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상태가 더 악화됐다든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수교사 변호인 측은 류 교수의 의견서 등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모아 이달 안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