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IIfMRP0d
주호민은 특수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이고
아동학대 사건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임
보통 서로 합의가 되면 취하할 수 있는 민사와 다르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이해당사자가 도중에 소 취하를 할 수 없음
더불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게되면
(물론 항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
특수반 선생님은 전과기록이 남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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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은 특수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이고
아동학대 사건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임
보통 서로 합의가 되면 취하할 수 있는 민사와 다르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이해당사자가 도중에 소 취하를 할 수 없음
더불어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게되면
(물론 항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음)
특수반 선생님은 전과기록이 남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