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피해자 어머니께서는 블로그에 재판 과정 및 도와달라고 글을 올리시다가 2016년 4월 20일 마지막글 올리시고 사라지심ㅜㅜ
요약
1. 발달장애아가 생후 21개월인 아이를 옥상에서 떨어트려서 사망
2. 가해자는 판단력이 없는 심신상실이라서 무죄판결
3. 부정수급(1인을 담당이어야 하는데 아들 이름 올려놓고 혼자 2인을 담당)중이었던 가해자 담당 활동보조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으나 무죄판결
아이는 죽었는데 아무도 법의 심판을 받지않고 끝난 사건
+) 추가하자면 피해자 어머님께서 활동보조인에 법적책임을 받게할려고 노력하셨어 결론은 다 무죄지만
1. 부정수급자로 고발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 복지관 직원들의 녹취록과 함께 항고장을 접수 -> 항소기각
2. 가해자는 원래 그 복지관에 있어야 할 인물이 아닌데 활동보조인때문에 그 복지관에 있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 -> 무죄
(사유 : 활동보조인의 의무에는 교육이나 훈계 등이 포함되지 않고, 그저 정신질환자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도록 보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 가해자 이 군은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번 사건과 같은 돌발행동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 더 추가하자면
다들 말하는 피의자(가해자) 부모 이야기
그리고 평생 치료감호소에 살지는 모름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8년 및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치료감호소의 치료가 끝나면 전자장치부착)을 청구를 했는데 그 중 채택된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