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y2SFdnc-M8
국내 4대 손해보험사 중 한 곳인 KB손해보험이 암 환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가 받은 게 암의 직접적인 치료도 아니었고 입원도 불필요했다는 입장인데 환자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류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KB손해보험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 5년 전 걸린 유방암 치료 비용을 2009년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받아 왔는데 갑자기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 약 2억 5천만 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 남편: 심사를 거쳐 잘 지급해 왔던 것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암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허위라고 하고. 후유증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치료했던 것도 보험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판정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KB손보는 A씨가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은 후 한방이나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수술 이후 대학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닌 것들 두고도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도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환자 측은 치료 과정에서 먹는 호르몬제 등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게다가 매달 심사를 거쳐 지급해 놓고 뒤늦게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세영 / 환자 측 법률 대리인: 과거에는 대부분 관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18년 촉발됐던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후략
전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4526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