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한 지역 맘카페에는 A환아 보호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이 네티즌은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 예약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고 아이를 보냈다”며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는 연락이 왔다.
자주 다니던 동네 소아과”라고 썼다. 이어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단칼에 5분 이내로 오실 수 있냐고 해서 근무중이라 바로 못간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며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자 자신이 해당 병원 원장이라고 밝힌 네티즌 B씨는 “저 글은 보호자 마음대로 작성한 글로, 사실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B씨는 “1년 전 내원했던 환아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해 접수 직원이 보호자에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직원은 보호자에게 전화로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 보는 게 좋겠다. 원장님 방침이 14세 미만은 응급상황인 경우 말고는 보호자가 있을 때 진료한다”며 “30분 정도 시간 드릴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이미 접수가 마감된 데다, 현장에서 기다리는 다른 환아들이 있어 보호자가 너무 늦으면 곤란하다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한다.
B씨는 “어제 진료 보고 오늘 온 환아면 보호자와 통화하고 융통성 있게 (진료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한동안 저한테 진료 받지 않고 내원한 3~4학년생인데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진료 당시와 집에 가서 증상이 바뀌면, 또 말을 바꿔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하다”며 “최선은 보호자가 빠른 시간내에 와주는 건데, 자신의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남탓만 한다”고 했다.
아울러 B씨는 “보건소 직원도 의료법상 14세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자기들은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관리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했다”며 “이젠 더이상 소아진료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A환아 보호자는 맘카페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거짓말한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을 취하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방임죄에 무고죄,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72609355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