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선엽 장군의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문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 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안장자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는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습니다.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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