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인 독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출판문화진흥법 제22조 4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항은 가격 할인을 10% 이내로 하도록 정한다. 마일리지 등 경제적 이익도 5%를 넘게 제공할 수 없다.
보통 '도서정가제'라고 부르는 이 조항은 2003년 도입돼 관련법이 수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요지는 큰 변화는 없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책을 판매할 경우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헌재는 2011년 4월 도서정가제 조항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당시 헌재가 심리한 사건의 청구인은 출판사 관련 협회 등이었다. 헌재는 청구인들과 도서정가제 조항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이후 작가 A씨가 다시 헌재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A씨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위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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