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는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증상이라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뇌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에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시야 소실을 동반한 두통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지럼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어지럼 등이다. 이미 뇌 질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뇌신경·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결과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004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