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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0년 소아과 문 닫게 한 보호자 "심평원 통해 의사들 괴롭히는 법 알았다…X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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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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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사들을 효율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게 됐다면서 나한테 X 먹으라고 하더라.”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해온 A 원장은 내달 5일부로 현재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폐과하고 만성통증과 내과 질환 의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단독으로 A원장의 사연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픈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게 기뻐 힘든 몸을 이끌고도 소아과 일을 계속해왔던 A 원장이 폐과를 결심하게 된 건 최근 병원을 찾은 한 4살 환아의 보호자 B씨 때문이었다.

B씨 아이의 팔은 내원 당시 붓기가 심했고, 고름과 진물까지 나오고 있었다. 이미 앞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는 상황이었다.

A 원장은 우는 아이를 달래가며 고름 제거, 소독 등 필요한 치료를 했다. B씨가 집에 돌아가서 아이에게 드레싱을 할 수 있도록 사진도 찍게 했고, 치료재료도 챙겨줬다. 진료 시간은 15분 가량이 소요됐다.

치료에 사용된 바셀린, 거즈 등에 대한 비급여 비용이 일부 나왔다. A 원장은 이를 문제 삼는 환자 보호자들이 종종 있었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 B씨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다.

며칠 뒤 병원을 다시 찾은 아이의 상태는 많이 호전돼 있었다. 하지만 B씨는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 다시 병원을 찾아 비급여와 관련해 2000원 환불을 요구했다. 간호사가 비급여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환불을 해줬지만 B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까지 넣었다.

심평원은 B씨의 이의 제기를 수용했다. A 원장의 치료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았다며 B씨에게 전액 환불해줄 것을 지시했다. A 원장이 심평원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의하자 심평원은 민원 건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며 병원으로 실사를 나오겠다고 했다.

A 원장은 답답한 마음에 B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심평원을 통해 의사들을 효율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걸 잘 알게 됐다며 X나 먹으라"고 답했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상에도 A 원장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아이 상태가 나빠졌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


https://m.medigatenews.com/news/370603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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