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택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밤 9시쯤 자택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3cm 크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며 B씨에게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자녀를 씻겨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날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언급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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