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등급 기준 ‘무용지물’
15세 이용가서 선정적 장면 등장
학원물·무협 등 여러 장르로 확산
자율규제위 자가진단표 마련에도
협약 관계인 작가·플랫폼에 권고만
플랫폼 측 “소비층 취향 고려해야”
작가 측 “표현 제약 많아” 불만도
교복을 입은 여자 고등학생이 팔이 묶인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다. 위에서 내려다본 각도로 그려진 이 캐릭터의 치마는 허벅지 전체가 보이게 위로 말려 올라가 있다. 상체를 부각해 그린 그림에서 단추를 채운 재킷도 몸에 딱 맞게 붙도록 묘사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게 했다.
웹툰·웹소설 등에서 내용 전개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힘든 선정적인 그림이나 성관계를 나타내는 장면을 드러내는 작품이 많아지고 있다.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19세 이용가 작품이 아니라도 이런 경향을 띤다는 것이 문제다.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작품에서 애정표현을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약물 사용, 학교폭력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기준 네이버웹툰에 등록된 성인 웹툰은 72편이며 이 중 18편이 연재 중이다. 그러나 성인 웹툰이 아닌, 15세 이상 연령용에서도 선정적인 장면이 종종 등장했다. 꽉 끼는 여고생 캐릭터 교복, 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사 등이 대표적이다. 로맨스 장르가 아니어도 드라마·학원물·무협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이런 묘사가 드물지 않게 발견됐다.
웹툰 연령등급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빈틈이 작지 않다. 웹툰업계가 이를 뚫고 아슬아슬한 수위의 작품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리 대상인 웹툰은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12년 설립한 웹툰자율규제위원회(규제위)에서 제시한 ‘웹툰 연령등급 자가진단표’를 따른다. 이후 방심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작품이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논의한다.
다만 최종 연령등급은 웹툰 플랫폼과 작가가 이 진단표를 바탕으로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한다. 자율규제위가 연령등급 상향을 권고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어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 역시 플랫폼과 작가에게 달렸다.
모든 웹툰 플랫폼이 규제위와 협약관계가 아닌 점도 규제위 역할을 제한하는 요소로 꼽힌다. 네이버웹툰이나 카카오웹툰 같은 대표 사업자를 제외하고 레진코믹스나 리디 등 순위권에 드는 웹툰 플랫폼 중에는 규제위와 협약관계가 아닌 곳이 여전히 다수다. 비협약사에는 연령등급 설정이 부적정하거나 내용상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돼도 규제위가 이를 전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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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웹툰 플랫폼 관계자는 “웹툰 장르와 콘텐츠가 확장하면서 표현도 다양화하고 있다”며 “전 연령대 독자가 고객인 만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위원장은 “전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독자도 많아졌고 규제위와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로운 작가는 없다”며 “작가들 사이에서는 표현에 제약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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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2418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