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혜택 주는 명예사원 제도 확대 요구
전기차 등 친환경차 할인율도 인상 원해
장기근속 혜택 확대에 사측과 갈등 전망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21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는 가운데 요구안에 정년 퇴직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기존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주던 명예사원증(평생사원증)을 모든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명예사원증을 받으면 퇴직 후에도 2년마다 신차를 최대 25%(친환경차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면 추가 3% 할인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근속 2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명예사원증을 받을 수 없어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에 노조는 모든 정년 퇴직자가 명예사원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동시에 명예사원증 소지자가 아이오닉5 등 전기차와 넥쏘 등 수소차를 살 때 적용되는 신차 할인율도 기존 20%에서 25%로 올려달라고 했다.
이밖에 40년 장기근속 시 금 48.75g, 휴가 7일, 휴가비로 통상급의 150% 지급 등 혜택을 주는 포상 방안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10~40년까지 장기 근속연수에 따라 500만~800만원 상당의 기념품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특히 장기근속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인 ▲2회 이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자 ▲회사에 심대한 손실 입힌 자 ▲기타 부적절하다고 경영층이 제외한 자 같은 제한 조건도 없애달라고 해 교섭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갈수록 고령화하면서 정년 연장과 정년 퇴직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까지 챙겨야 하는 셈이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의 올해 요구안에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1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