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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숨진 아들 보상금에 54년만에 나타난 생모…“사람도 아냐” 유가족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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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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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 고(故) 김종안씨의 사례다.

당시 고인의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50여년 만에 고인의 생모가 숨진 아들의 보상금을 받겠다고 나타났다. 유족에 따르면 생모는 고인이 2살 무렵 떠난 후 단 한 번도 자식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

유족들은 이 보상금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 들어갔는데, 생모는 현재 그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의 1심에서 승소했다.

고인의 친누나 김종선(61)씨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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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생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3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모는 친오빠가 1999년 41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80대 생모는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죽은 동생에게 6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생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많이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부산지법의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죽은 동생의 법적 권리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 친할머니”라면서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빚만 있다면 과연 왔을까 싶다.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이미 여러 건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계속 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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