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을 처음 써봐서...!
혹시 규칙 위반이나 이상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일단 원덬이 글 쓰게 된 이유는 필라테스를 n년째 다니면서 벌써 두 번의 환불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쓰게 됐어ㅎㅎ((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해서 덬들이 술수에 당하지 않게, 또는 내가 기록할 겸 공유해!
가장 체육 시설(헬스 장, 필라테스 등)에서 가장 많이 들먹이는 것!
이벤트가로 결제하셔서 환불이 불가능하세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 아냐~
<방문 판매 법 제 3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 시설 업자와 "계속 거래", 즉 체육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방문 판매 법 제 32조 제 4항>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 및 환급은 관련 산정기준에 따름
위 방판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말은 법을 위반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어!!!!
그리고 제 32조에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 이고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산정기준이 바껴
참고pdf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6088&fno=10026803&bid=00000163&did=1002943152
개시일 이전은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수강권)이고
지금은 개시일 이후로 예를 들어 볼께
간단하게 필라테스 30회 30만원에 결제 했고 10회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위약금)
200,000 - 30,000 = 17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업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배상금)
200,000 + 30,000 = 23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간단하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만 바뀐다고 보면돼!
원덬은 저렇게 고지하고 저 방식대로 환불 받았는데
꼭 보면 환불은 가능한데 정상가로 차감하면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으세요~
이러는 곳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다네....약관 상 정상가로 차감해도 방법이 없데.......
혹시 정상가도 구라칠 수 있으니 환불 요구하기 전에 먼저 얼만지 알아두기!!!
제일 좋은 거는 정상가 운운하기 전에 저 방판법, 환급금 계산법으로 선수 치기!!!!!
배째!배째! 하다가도 방판법 얘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얘기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ㅋ
원덬은 둘 다 사업자 귀책사유였어서 배상금 안주려고 아주ㅋㅋㅋ
자 사업자한테 여까지 고지를 했어
근데 응 어쩔~ 이러는 곳이 있다? = 원덬이 다닌 곳
이럴 땐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여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돼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담원한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상담원분이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
연락하고 3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원덬의 경우는 여기까지! 두 번 다 상담 과정에서 깔끔하게 해결 됐어! 전화 가자마자 빠른 입금ㅋㅋ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등록할 때 계약서 잘 챙겨두고
모두 걱정 없는 운동 생활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