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체육 시설 분야에서 환불 받는 법
7,502 60
2022.12.23 14:49
7,502 60

맨날 눈팅만 하다가 글을 처음 써봐서...!

혹시 규칙 위반이나 이상한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일단 원덬이 글 쓰게 된 이유는 필라테스를 n년째 다니면서 벌써 두 번의 환불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쓰게 됐어ㅎㅎ((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해서 덬들이 술수에 당하지 않게, 또는 내가 기록할 겸 공유해!





가장 체육 시설(헬스 장, 필라테스 등)에서 가장 많이 들먹이는 것!


이벤트가로 결제하셔서 환불이 불가능하세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 아냐~ 



<방문 판매 법 제 31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 시설 업자와 "계속 거래", 즉 체육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방문 판매 법 제 32조 제 4항>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 및 환급은 관련 산정기준에 따름



위 방판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말은 법을 위반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어!!!!

그리고 제 32조에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 이고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산정기준이 바껴



KBEJh.png

참고pdf

https://www.kca.go.kr/home/board/download.do?menukey=6088&fno=10026803&bid=00000163&did=1002943152



개시일 이전은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회원권(수강권)이고

지금은 개시일 이후로 예를 들어 볼께


간단하게 필라테스 30회 30만원에 결제 했고 10회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위약금)

200,000 - 30,000 = 17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업자 귀책사유 일 때>

300,000 / 30 = 회 당 만원

300,000 - (10,000 * 10) = 20만원(이용회차 제외 금액)

300,000 * 0.1 = 30,000원(배상금)

200,000 + 30,000 = 23만원(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간단하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만 바뀐다고 보면돼!

원덬은 저렇게 고지하고 저 방식대로 환불 받았는데


꼭 보면 환불은 가능한데 정상가로 차감하면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으세요~

이러는 곳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다네....약관 상 정상가로 차감해도 방법이 없데.......

혹시 정상가도 구라칠 수 있으니 환불 요구하기 전에 먼저 얼만지 알아두기!!!


제일 좋은 거는 정상가 운운하기 전에 저 방판법, 환급금 계산법으로 선수 치기!!!!!

배째!배째! 하다가도 방판법 얘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얘기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ㅋ

원덬은 둘 다 사업자 귀책사유였어서 배상금 안주려고 아주ㅋㅋㅋ






자 사업자한테 여까지 고지를 했어

근데 응 어쩔~ 이러는 곳이 있다? = 원덬이 다닌 곳


이럴 땐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여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돼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담원한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상담원분이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

연락하고 3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원덬의 경우는 여기까지! 두 번 다 상담 과정에서 깔끔하게 해결 됐어! 전화 가자마자 빠른 입금ㅋㅋ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 등록할 때 계약서 잘 챙겨두고 

모두 걱정 없는 운동 생활하기를!!


목록 스크랩 (47)
댓글 6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84 12.23 39,51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88,9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11,60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70,5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40,2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4,7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6,50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198,9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3,2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59,0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7462 이슈 김민석이 말하는 김대중과 이재명의 유사점 12 13:18 1,417
2587461 이슈 계엄과 탄핵 이후 전세계 언론이 안귀령을 인터뷰하고 BBC가 올해 가장 인상적인 사진 중에 하나로 안귀령을 꼽는 동안, 한국언론은 돌아가면서 이준석 대선출마 여부만 묻고 있음. 17 13:18 1,108
2587460 기사/뉴스 권성동 "예수님 앞 국회가 고개 들 수 없어…발걸음 무겁다" 85 13:17 1,629
2587459 유머 명수옹한테 역탈룰라 당하는 데이식스 9 13:15 1,282
2587458 기사/뉴스 탄핵 대비? 한덕수 "최상목에게 단단히 각오 하라고 해" 32 13:14 1,518
2587457 이슈 <하얼빈> 100만 관객 돌파 72 13:11 2,000
2587456 유머 스윙댄스를 추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4 13:10 714
2587455 이슈 요즘 제2의 전성기라는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89 13:08 10,175
2587454 이슈 오늘 KBS에서 조수미 크리스마스 콘서트 방송함 7 13:07 1,276
2587453 이슈 윤석열 단골가게 근황 51 13:06 5,905
2587452 유머 아버지의 치트키 8 13:05 1,067
2587451 이슈 KBS 촬영 방해하는 루돌프와 산타 20 13:04 1,785
2587450 이슈 팀버니즈가 뉴진스 악플 관련 고소한 커뮤니티 목록 69 13:03 3,866
2587449 기사/뉴스 "왜 중국축구는 일본처럼 될수가 없는가" 중국 축구팬들 한탄 1 13:03 468
2587448 기사/뉴스 “내가 춤추려고 사회복지사 됐나”…장기자랑 강요 악습 여전 8 13:02 1,608
2587447 팁/유용/추천 토스 행퀴 44 13:01 1,407
2587446 이슈 강미정 대변인 “전국 무형문화재급 무속인들이 용산에 살 날렸다” 44 13:01 3,499
2587445 유머 치와와한테 캐롤불러주는 앵무새 8 12:59 1,263
2587444 유머 하정우 별명 근황.jpg 5 12:58 2,410
2587443 기사/뉴스 사살된 북한군 품 속 편지엔…"어머니 떠나 로씨야서 생일을" 31 12:57 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