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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유용/추천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해야하는 일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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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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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도 일했습니다.


인기 게시판에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보고 정보를 드리고자 적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소 치매센터에 방문하세요.


1차로 무료 K-MMSE 치매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서 점수가 낮으시면


2차로 보건소 지정병원에 가서 뇌CT를 찍게 합니다. 이것은  무료입니다.


거기서 뇌CT에 하얀색 조그만 점이 찍혀나오면 치매라고 판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치매약을 처방해주시는데 위의 절차를 밟았으면 치매약값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때문에 위의 방법이 힘들다면.......


종합병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치매검사를 받으세요. 유료입니다.


치매검사후 뇌CT를 찍어서 위와같이 하얀 점이 찍혀나오면 치매판정이 나옵니다.


이또한 유료입니다. 이후 치매약을 받고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치매약 값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후부터는 치매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장기요양급여신청입니다.


크게 장기요양은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요양등급과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유치원처럼 아침에 집에서 요양시설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은 주간보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재가요양등급만 있어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1577-1000 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후에는 공단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여러가지 질문하게 되는데요.


미리 병원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 받아 놓으셔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초기 치매는 잘 확인이 안되서 공단직원들이 그냥 괜찮은 어르신들 요양원에 넣을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 직원이 오기전에 치매 진단서와 치매이상행동이 있다면 이를 녹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단직원이 오면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고 치매이상행동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제대로 된 등급을 책정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요양원 입소를 원하신다면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 요양원에 모셔야 하니 시설요양등급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재가요양등급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주의사항 

병원에 입원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 계실때만 공단직원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공단직원들은 정신이상행동은 바로 책정해주지만 

병으로 인하여 급하게 발생된 와상같은 경우는  3~6개월 이상된 신체  이상에 대해서만 

요양등급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신체이상으로 등급을 받을 경우는

3달이후에 병원에서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양등급이 나오셨다면 이용하실 시설을 찾으셔야 합니다.



1. 방문요양(재가센터)


치매 초기라서 집에 가족이 있어서 같이 모실 수 있다면 방문요양센터에 연락해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게 좋고요.


이때 이득은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의 자유시간이 생긴 다는 것입니다. 가격도 매우 싼편이고요.


시간은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하루 30분에서 4시간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안달에 주어지는 총 시간에 따라서 나눠쓰는 형식인데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나눠서 쓰셔야 가능합니다.


1:1로 서비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시간동안은 보호자분께서 편할겁니다.


주로 홀로있는 어르신에게도 가고 주부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 집안 청소나 간단한 밑반찬이나 식사준비, 먹는 약 준비 등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름값과 약값 진료비등은 따로 부담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시골에는 고약하게 농사일까지 시키려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이용계획에 있는 일외의 일을 시키다가 걸리면 요양등급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월 한도액을 다 사용하셨으면 개인돈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이 있으니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 주간보호


치매 초기지만 보호자분께서 일을 나가 집에 없을 때에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치원처럼 아침에 모시고 나가고 밤에 집에 모셔다 드리는 방법으로 치매가 심하지 않은


치매 초기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노는 기분으로 장수대학같은 기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양로원, 노치원, 노인정 같이 어르신들이 잘 모여서 기분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9명을 보시는 곳이지만 어르신들 상태가 좋은분들이 오는 곳이라 괜찮습니다. 


프로그램은 하루에 2번 이상하는데 장수대학처럼 논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요양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곳은 사용시간과 등급에 따라서 이용금액이 달라지니 상담을 잘하셔야 합니다.


한달 이용금액은 대략 50만원미만이지만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같이 가거나 할때는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3. 요양원


치매초기를 지나 중기 이상에 접어들었다면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치매 중기 이상은 집에서 모실 단계가 아니고 모신다고 하여도 엄청 힘드실 겁니다.


요양원은 시설등급을 받은 다음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한달 이용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기본 3인실에서 5인실정도가 기본이며 1인실과 2인실은 추가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달이용금액은 70만원미만이지만 간식비나 식비가 많이 책정된 곳은 그것보다 비싼곳도 있을 겁니다. 의료비도 별도계산이지만 모셔갈때 추가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료비와 약값은 별도 계산입니다.


하루에 2번 프로그램이라 하여 어르신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며 그 외에 시간도 어르신들끼리 어울릴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치매등급에 따라 나누어 성향이나 상태가 비슷한 어르신들끼리 뭉치게 하여 교육과 프로그램을 하여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이용할때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추가금이 나오는 항목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비 + 간식비 + 약값 + 진료비 등이 많이 쓰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4. 요양등급이 없을 때


치매어르신이 요양등급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이는 요양등급이 필요 없지만 의료수가로 책정되어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은 시설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싼곳은 50만원 내외부터 시작하여 비싼곳은 200만원 넘는 곳도 있습니다.


돈이 비싸질 수록 좋은 시설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의사분이 회진을 하면서 진료를 봐주기 때문에 불편한 일은 거의없지만 치매가 심하거나 배회가 심한경우 묶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요양병원안에서 가벼운 감기나 고혈압, 당뇨등 질환에 대응이 가능해서 좋습니다만 무거운 병같은 것은 상급의료기관을 방문하기 때문에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정신병원은 치매어르신에게 추천드리기 힘든 곳이며 입소도 힘들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의료수가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고정되지만 별도 병원에 가실때는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가벼운 질병에 대응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소절차는 제가 있을 때는 1명의 의사의 허가와 2명의 주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입소가 가능했지만 이후 의료법이 개정되었다면 병원에 다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하루 또는 일주일에 몇회정도로 프로그램을 하며 의사선생님과 면담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P.S : 좋은 요양원을 찾는 법입니다.


이것이 100% 맞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변수는 많이 줄여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개인시설보다는 법인시설로 보내주세요.


물론 개인시설이 좋은 곳도 있습니다만 법인시설은 어르신에 대한 케어를 법률에 따라 정해진 횟수와 방법을 따라 하고 그에 따른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안좋은 경우가 적습니다.


물론 그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시설보다는 법적으로 통제받고 관리 감독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법인들은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어도 시설이나 어르신이나 직원들에게 재투자 되어야 하고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확인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맞춤복지나 복지코너 - 노인복지 - 노인복지시설쪽을 확인하시면

분류가 되어있는데 [개인] 이라고 적힌거 말고 법인이나 법인이름이 적힌 곳은 전부 법인입니다.



2. 직접 방문해보세요. 직접 방문해서 시설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시설같은 경우는 시설내부를 사진으로 공개하고 있어서 홈페이지 같은 곳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심할때는 방문이 힘들지만 없을때는 방문해서 시설을 확인하고 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직접 물어서 좋냐 괜찮으냐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에게 좋다고 소문난 곳을 예약걸어서 대기하시다가 일단 다른요양원에 계시다가 그 요양원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어르신의 지인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나이가 있는 분이라면 친구분이 요양원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친구분이 들어간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이 어르신에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으며 친구분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4. 주간보호와 요양원을 같이 하는 요양원이 좋습니다.


주간보호로 장수대학이나 유치원처럼 다니시다가 요양원에 익숙해지게 한 다음


그 요양원으로 입소시키시면 어르신들께서 거부감이 적게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보호자분들이 여행간다고 하루 이틀정도만 지내게 하다가 나중에 몸이 안좋아지시면


아예 입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손이 가는데로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는데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진 내용 하나 더 드리자면 주간보호신설 15일 이상 이용하면 장기요야서비스를 이용할수있는 총 금액이 상승되어 방문요양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에 아침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집에 오시면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집에 홀로 계신 분이나 가족이 늦게 집에 오는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등급판정은 재가급여를 기본으로 합니다. 시설급여는 2등급이상 부터 기본이고 3등급 이하는 요구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시설이용을 염두하시고 등급판정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상태는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혹은 실수, 사고로 집에서 모시기 어러워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입소상담시 등급이 있다고 하지만 시설급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점을 염두해 두시면 장기요양을 다양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추가로 우리나라 복지환경은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부여부가 걱정되는 지방에 홀로 어머니가 사시면 노인맞춤돌봄을 이용하세요. 주변 자치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건 무료입니다.



ㅊㅊ https://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hit&wr_id=2630233&cpage=1&cid=2630403#c_26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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