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원신의 글로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호요버스의 자회사 코그노스피어는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출석, 연방거래위원회의 합의안에 동의했다. 합의안에는
1)부모의 동의 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금지
2) 가상 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로 직접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3)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가격, 기능에 대한 허위 진술 금지
4)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및 가상 화폐 환율 공개 5)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된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삭제
6) COPPA의 고지 및 동의 요건 준수 등이 명시됐다.
이렇게 걸려서 과징금2000만원 냈다는데
이게 한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