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상실증명서 등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따로 테츠즈키 할거 있냐고 물어봤어
그뒤에 답변 온 거 그대로 복붙한건데
입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중장기체류자의 수용에 관한 신고 페이지에 「노동시책종합추진법에 근거한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 내용까지 포함하여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관 절차와 고용보험 절차가 연동되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진행하는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입관에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퇴직하면 뉴칸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되잖아??? 뭐지?
그래도 신고는 하긴 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