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 기준 6개월 전 신청분이자 개정일에 아직 결과 안나온건 소급적용 되는거 맞고 소득액이 세대원 수에 따른 일본인 세대의 평균 소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금액에 지속적으로 도달하는지를 고려 요소로 하는데 단독 세대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간 소득액이 그대로 세대 연간 소득액이 되고 이와 같이 산정한 세대 연간 소득액이 세대원 수에 따른 연소득 기준액에 도달하고있는지를 고려 요소로 봄
다만 동일 생계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라하더라도 성인인 자 등, 부모의 부양에서 벗어난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해당 본인의 소득이 연소득 기준액에 지속적으로 도달하고 있는지를 고려 요소로 봄
문제는 부양공제 넣어둔 경우엔 그 부양공제 넣어둔 인원까지 세대원 수에 전부 포함됨(외국에 있는 가족이라도 포함)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원 수에 따른 연소득 기준액에 생활비 등의 증가분을 더하고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연간 소득액이 가산 후의 연소득 기준액에 도달하고있는지를 고려 요소로 봄
즉 간단하게 말해서 1인 세대의 경우엔 1인 세대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잡지만(확실한 금액은 안나왔지만 검색해보니까 단신 노동자 세대 연수 평균은 430만엔정도인가봄), 1인 세대라도 부양공제 보내고 있으면 부모님 2분 보내고 있으면 3인 세대 기준으로 소득 평가함
이건 소급적용돼서 이미 신청한 사람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