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교환 학생 하고 귀국 후 일본 취업 예정(내정 받음)인데 국민연금이 뒤늦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2년 전 분까지는 면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봤거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
예를 들어 24년 1월에 한국귀국을 하고 26년 2월에 일본입국한 상황이면 24년 1월 이전에 발생한 국민연금은 그냥 미납인 상태로 남는거야??
내가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일본 떠난지 2년이 딱 지나는 시기라 헷갈려서 물어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