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월이랑 5월에 이틀씩 한국들어갈건데 병원안가도 건강보험료 내라는거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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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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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대체;;;
존나 이해가 하나도 안되는데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에 따라 급여정지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가 면제되며, ’25.7.1.이후 입국자부터 일시 입국하여 재출국한 경우, 재출국일로부터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급여정지 및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의 전날까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보험료 면제 대상이며, 국외 3개월 미만 체류한 경우 급여정지가 해제(취소)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