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명세서 기준 급여 상여 더해서
후루나비에서 확인했는데 공제상한액이 20만 좀 넘는데
이걸 12/31 까지 결제해야하는것맞지?;;
공제전 급여 1년치가 1천 조금 넘는데 상한액이 저렇게 나오는게 보통 맞는지 궁금하며…
보통 보수적으로 상한액보다는 적게 결제하는게 맞는지 (지피티가 그러라네) 알려주실 분.. ㅜㅜ
후루나비에서 확인했는데 공제상한액이 20만 좀 넘는데
이걸 12/31 까지 결제해야하는것맞지?;;
공제전 급여 1년치가 1천 조금 넘는데 상한액이 저렇게 나오는게 보통 맞는지 궁금하며…
보통 보수적으로 상한액보다는 적게 결제하는게 맞는지 (지피티가 그러라네) 알려주실 분..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