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면담이라고 불려가서 회사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어. 한 2개월 뒤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는 나가주었으면 좋겠다. 퇴직금도 주겠다. 그만두고 한달치 월급까지 주겠다. 그러면서 비슷한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리쿠르터들을 소개해주겠다. 라는 말을 들음.
당시 나의 대응 > 어버버 ㅡㄱ런가요? 리쿠르터는 어어어?
그 뒤로 한국인 등에게 하소연하니까 정신차리고 얼른 이직해야한다. 비자 생각해라 하는 말을 들음.
일본인 지인들에게도 징징거렸고, 내가 당한게 불법 해고라는 말을 들음.
그래서 핼로워크, 노동감독기준서, 시약소 무료 변호사 상담, 변호사 노동 무료 한시간 상담 등등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일본은 회사가 망하거나 진짜 노동자가 회사에 빅엿을 준 경우가 아니면 불법 해고임.
심지어 퍼포먼스 좀 존구여도 당사자가 일을 관둘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가 해서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게 조취를 취해야함. 조취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도저히 이 사람 못 쓰겠다는 명백한 경과가 필요함. 또 외국인을 해고할 경우 회사는 비슷한 직종의 일을 구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함(내가 회사한테 제안 받은 리쿠르터 소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건 권고사직, 퇴사권고를 받았을 때,
절대로!!!
절! 대! 로!
넵 회사 관두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됨.
그러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거기 때문에 재판이나 조정시에 불법해고가 아님.
나는 이직할건뒈? 나는 더 좋은데 이직 내정 이미 받았는뒈? 라고 뒤에서는 이직 면접 보고 다녀도
'나는 이 회사 못 그만두겠고, 부서 옮겨달라. 권고사직 못 받아들임!!!' 똥배짱을 일단 부려야함.
그래야 재판에서 유리하고(재판이 실질적으로 어려워도 승소 확률로 합의금액이 달라짐)
조정에서 유리함.
난 처음 면담에서 애매하게 대답한거 같아서 바로 면담 다시 잡고 해고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난 여기서 버틸겁니다. 질러버림. 그러니까 인사부에서 자발적인 퇴사 의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말 계속하고 또하고 하면서 몇시간씩 질질 끌더라고. 그냥 몇번이고 면담 불려가서 같은 말 들으면서 안 그만두겠다고 버텼어.
그렇게 근로자가 극구 거부하는데도 회사가 나를 짤랐어. 그러면
재판시 불법 해고를 통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근데, 회사가 해고하지 않았을 시 근로자의 기대수익만큼 회사가 보장해야함.
근데 재판은 기대 보상금은 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오랜기간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커리어 똥망), 변호사 비용 제하면 손해가 날 수 있음.
또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조정은 재판보다 저렴하고 대신 기대 보상금도 작아. 둘다 오래걸리겠지?
또 회사가 나를 자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직처 있으면 이건 안 나옴.
취업비자의 경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취준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괜찮ㅇㅇ
근데 여기서 나는 이직처를 좀 빨리 구해버렸어. 그래서 이 회사에 오래 메이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첫 면담 이후 2달 뒤쯤에 회사에 합의금을 월급 두달치를 부르고(무료 노동상담 변호사가 내 상황 다 듣고 추천한 합의금) 합의서 쓰고 한 달 뒤에 그만 두는걸로 합의함. 좀 허무한 결말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처음 퇴사 권고에서 ㅇㅇㅋ 했으면 퇴직금(위로금)+퇴직금(합의금)은 못 받았을거야. 이 돈으로 이사 비용이랑 가구 비용 다 댐. +한국도 다녀옴
+회사에서는 용어가 비슷하니까 퇴직금을 애매하게 주려고 하는데, 합의서 쓰기 전에 너네 정식 퇴직금(입사 후 2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걸로 근로계약서 작성함. 이건 없는 회사도 있어)으로 지금 퇴사 퇴직금(첫 면담에서 제안한 위로금 명목의 퇴직금)을 퉁치는건 아니지? 따져서 정식 퇴직금+자발적 퇴사 퇴직금+합의금 받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내가 한게 정답은 아님.
내가 일 진행하면서도 여기서 더 회사에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
싶었지만 합의금 부르는 것도 덜덜 떨렸고, 그 동안 녹음한 파워하라 세크하라 주말 야근 비용 미지급 내용 등등 정리하는게 더 힘들거 같구ㅇㅇ
빨랑 새집 계약하고 이사하고 이직처에서 잘해보고 싶었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었어.
당시에는 되게 일본 고용제도에 대해서 박식해졌는데, 몇년 지나고 글 쓰니까 좀 가물가물하네. 중간에 좀 건너뛴 부분은 내가 군데군데 잊어버린건데. 당시에는 다 이유가 있었음. 되게 여러군데에 물어보고 하나의 조언도 다 여러곳에 교차 확인을 했어. 노동 감독 기준서, 노동 어쩌구 저쩌구 기관, 변호사 체인의 무료 노동법 상담 한시간, 시약소 무료 변호사 상담 30분, 유료 변호사 상담, 핼로워크, 타지역 일본인 지인에게 전화하고 메모했고. 이직에 성공한 다음에 퇴사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근무태도 개나주고 근무시간에 막 전화 상담 받긴 했음(사무직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