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체류자’(체류카드 교부 대상자.‘단기체재’의 체류자격이나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을 가지고 있는 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는 시구정촌에 새롭게 주소를 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카드(공항 등에서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은 분은 여권)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있거든?
워홀 비자로 도쿄에서 살 건데 입국하고 2주 정도 오사카 여행하고 1주 정도 천천히 집 알아봤다가 주소지 등록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입국날부터 14일 안에 전입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
나름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