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얼마전에 퇴사하고 귀국했는데 같이 일했던 한국인 언니가
다시 일본취업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재류카드 반납하지말고 나가래서
나도 일본으로 다시 갈 생각도 있었어서 1년내로 돌아온다에 체크하고
반납안하고 귀국했거든 지금.
1. 1월말쯤에 여행으로 한번 일본 들어가는데 그때도 1년내로 돌아온다 체크하고 귀국하면 1년의 유예기간(?)이 연장되는걸까?
그리고 혹시 이제 일본취업가능성 없다 싶으면 여행 갈때 반납하면 된다던데 맞아?
2. 귀국하고서 여권을 새로만들었는데, 일본 재도착햇을때 내는 제출용 종이가 구여권에 붙어있는데 그거 맘대로 떼서 새여권에 옮겨붙여도 되나..?
아님 그냥 구여권도 같이 챙겨가야할까?
3. 취업비자는 퇴사했으니까 없어졌을거아냐? 재류5년짜리인데 비자랑 재류는 별개인거 맞아..? 그 왜, 퇴사 후 3개월인가 내에 재취업 못하면 일본 나가야된다고하잖아. 그거랑 별개야?
재류가 2년쯤 남았을건데 그사이에 일본취업 재도전해서 새회사에서 비자를 받으면 되는거 맞아?ㅠ
주절주절 길어졌는데 혹시 비슷한경험 있거나 아는 덬 있으면 제발 알려주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