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 퇴사자인데회사에서 12/31일 전에 퇴사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조정대상이 아니라 들어서…12월 퇴사자는 서류(원천징수서같은거)가 1월 중순에 보내줄수있다그래서 ㅜㅜ세무서 1월에 가도 괜찮은거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