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2023년 회사 연말조정 후에(2023.11년경)
2023년 12월쯤 부양공제로 38만엔 이상을 보냈으면 그건 2024년 11월 올해 연말조정때 부양공제 송금증명으로 못내?
참고로 이미 2023년 11월 시점에서 양쪽 부모님 부양공제액은 채운상태였어서 2023년도 원천징수표에는 양쪽 다 부양공제되어있음
2023년.12월에 추가로 보낸 금액으로는 딱히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
정리하면
2023.11 시점 부모님 양쪽 38만엔 이상 송금함
2023.11 연말조정 부모님 양쪽 서류 제출완료
>>2023.12 추가로 아버지쪽에 38만엔 이상 송금 있음<<
2024.2 2023년 원천징수표 부모님 두분 공제표기됨
2024.3 의료비공제는 있었지만 부양공제 확정신고는 없음
2024.11 연말조정 시기-올해 어머니쪽 송금액은 38만엔 넘어서 괜츈
아버지쪽은 2024년 송금은 없음
ㅎ ㅏ 저 >>23.12월에 아버지쪽에 보낸 부양공제<<로 어케 올해 퉁못치나 38만엔 보내는거 한번에 보내려니 진짜 크다...
아니면 올해 어머니쪽 송금은 76만엔 넘는데 이거 두개로 못나눠?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