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옥시 여기 아는 덬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데..
내일부터 주말이고 급한데 회사나 행정서사한테 물어볼 수 없어서 글 적어봐..
1. 귀국 준비 30일 받고 귀국해서 한 2~3달 뒤에 한국에서 신규발급으로 재신청하면 통과 안 돼? 불허가 이유가 다른게 아니고 입사까지의 텀이 길어서인데 귀국하고 시간 지나면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도 안 돼?
2. 귀국준비 받으면 바이토 등 경제활동 못하는건 아는데 심사 중의 특례기간 동안 바이토 했던건 괜찮은거야?
3. 30일 기간이 내 재류기간 지난 날부터 카운트인거야..?
이전 비자가 9월 10일까지고 6일에 변경신청 넣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온게 23일 정돈데 출국준비30일이 질문대로라면 대충 10월 9일까지라는 거잖아...? 아직 회사랑 어떻게 할지 야리토리 중이긴 한데 불허가 하가키가 오고 나서 뉴칸에 가서 출국준비를 받으면 그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