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현 회사에 10개월 정도 다니고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원천징수표를 제출 하라는거야
이거 구글에 검색해보니깐 매년 12월이나 1월에 발행가능하다는데
그냥 회사에 말하면 그냥 언제든지 발행해줘??
그리고 거기에 支払金額칸은 내가 10개월 동안 받은 월급 인거야
하니면 입사할때 쓴 기본급으로 곱하기 12해서 나오는거야..?
이런저것 질문해서 미안해 ㅜㅜ
검색해봤는데 내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혹시 잘 아는 덬있으면 답변해주면 너무 고마울거5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