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자인데 물품 구매하고 (한국 카드 쓸 예정!)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 여권으로 택스리펀 하면 되는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영주권자들은 택스리펀 어떻게 받는건지 안나와..ㅠㅠ 시민권이 아닌 이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건가?
캐나다 영주권자인데 물품 구매하고 (한국 카드 쓸 예정!)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 여권으로 택스리펀 하면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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