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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양공제, 후루사토 납세 정보 정리해 보았읍니다★

무명의 더쿠 | 05-30 | 조회 수 13949
※표는 확대해서 보는 걸 추천

2021년 1-12월 부양공제 (연말조정)
→ 2021년 1-12월 소득세 / 2022년 6월-2023년 5월 주민세에 영향

2021년 1-12월 부양공제 (확정신고 또는 환부신고)
→ 2021년 1-12월 소득세 / 2022년 6월-2023년 5월 주민세에 영향

2021년 1-12월 후루사토 납세 (원스톱)
→ 2022년 6월-2023년 5월 주민세에 영향

2021년 1-12월 후루사토 납세 (확정신고 또는 환부신고)
→ 2021년 1-12월 소득세 / 2022년 6월-2023년 5월 주민세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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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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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공제 증빙 서류는 뭐가 필요한거야?
A. 
① 송금 기록 증명 서류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의 경우엔 시중 은행 뿐만 아니라 사설 송금 업체 (이 방에서 유명한 하나송금, Y&W 등) 에서 보낸 기록도 가능함. 
②는 영문 증명서를 제출해도 받아주는 회사들도 있긴 한데 그냥 한국어 원본+번역본(본인이 직접 번역해도 상관無) 내는 게 맘 편할듯. 한국 대사관에서 번역하기 편하도록 양식 올려줬으니 그거 쓰면 됨 


Q. 나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만 올리고 싶은데 내 가족관계증명서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나오지 않아?
A. 제일 간편한 건 아버지 이름으로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됨.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랑 자식(본인)이 다 등재되어 있음.

Q. 부양공제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깎이는 거야?
A. 사람마다 다름. 

16세 이상 18세 이하 - 1인당 38만엔
19세 이상 22세 이하 - 1인당 63만엔
23세 이상 69세 이하 - 1인당 38만엔
70세 이상 (동거) - 1인당 58만엔
70세 이상 (별거) - 1인당 48만엔

본인의 소득액에서 위와 같이 공제가 되는 방식. 예를 들어 소득이 연간 500만엔이고 한국에 있는 할머니(80세), 어머니(55세), 동생(21세) 이렇게 3명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실질 소득을 500-48-38-63=351만엔 이라고 산정해서 이 351만엔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만 매기는 거임.

Q. 연간 송금액은 1인당 기준이 있어?
A. 딱히 기준은 없음. 1인당 1만엔씩 보내서 된 사람도 있음. 근데 회사 담당자마다 규정을 잘 모르거나, 적은 금액 처리해줬다가 본인한테 괜히 불이익 올까봐 겁먹고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그냥 나중에 세무서 가서 본인이 신고하면 됨. 참고로 1인당 38만엔씩 공제를 받으니 최소 1년에 38만엔은 보내야 되지 않나 라는 여론은 있음. 나는 1인당 1년에 1번 20만엔 보냄.

Q. 나는 내 명의 한국 통장으로 보낸 후에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시켜드렸었는데 이건 안되는거야?
A. 되긴 됨. 근데 회사 담당자가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서 확정신고(환부신고)를 해야 할 듯. 우리 회사는 담당자가 이것도 OK해줘서 한국 은행에서 본인 통장에서 가족 통장으로 이체했다는 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서 부양공제한 한국인 직원도 있음. 찾아보니 타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다는 최근글 있음. 물론 여러가지로 복잡하니 그냥 일본에서 각자 통장으로 보내는 게 베스트.

Q. 조만간 부양공제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바뀐다던데 그건 뭐야?
A. 30세 이상 69세 이하 가족은 해외 유학생(금액 하한선 없음)이거나 혹은 1인당 최소 38만엔 이상 보내야 하는 걸로 바뀜. 위에서 할머니(80세), 어머니(55세), 동생(21세) 이렇게 3명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서 어머니(55세)는 ①해외 유학생(금액 하한선 없음) 혹은 ②1년에 38만엔 이상 송금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함. 2023년(레이와5년) 1월 1일 이후의 급여 및 세금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2023년 1월부터 부양공제할 때는 주의.

Q. 부양공제를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다던데?
원래 영주권 신청 가능한 최저 수입은 연 300만엔이라고 함. 근데 부양 가족을 올리게 되면 연수입 하한선이 1인당 60~80만엔 정도씩 가산됨. 예를 들어 어머니, 동생 이렇게 2명을 올렸으면 연수입은 (최대로 생각했을 경우) 160만엔을 플러스한 460만엔 이상은 되야 안정권이라고 함. 물론 무조건적인 건 아니라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겠지만 가족 올렸을 때 연수입이 300만엔에 한참 미달하는데 난 영주권 딸 생각이 있다 하면 후루사토 납세만 하는 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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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사토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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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스톱 특례제도가 정확히 뭐야?
A. 세무서에 직접 가서 후루사토 납세 했어요~ 신고를 안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제도임. 후루사토 납세 대상 물건 구매 시에 페이지에서 원스톱 희망 체크만 하면 됨. 그럼 얼마 후에 지자체에서 원스톱 신청서가 도착하고 거기에 도장 찍고 본인확인서류 첨부해서 일반우편으로 반송하면 됨. 이 때 우편 요금은 소액이지만 본인 부담.

Q. 후루사토 납세 너무 늦게 알아서 12월 31일에 일단 샀는데 원스톱 희망에 체크했으면 서류를 1월 10일까지 보내야 된다며? 지자체에서 신청 서류 보내주는 거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아?
A. 기다리지 말고 후루사토 납세 구매 사이트에서 원스톱 신청서 직접 다운받아서 기입해서 보내! 사이트마다 원스톱 제도 설명 페이지에 있을 거임. 예시로 내가 주로 사는 라쿠텐의 원스톱 페이지 적어놓을게. 중간에 特例申告書をダウンロードする 이거 눌러서 받으면 됨.


Q. 원스톱은 주민세에만 반영이 되고, 확정신고는 소득세, 주민세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원스톱을 하면 감면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야?
A. 아님. 감면 받는 총 금액은 같은데 원스톱 신청을 할 경우엔 소득세에서 빠지는 금액이 주민세에서 대신 빠지는 거야. 원래 후루사토 납세는 소득세, 주민세 모두 감면되는데, 연말조정 때는 반영이 안되는 항목이라 12월에 환급해주는 건 불가능함. 근데 확정신고 또는 환부신고를 하는 경우엔 본인의 전년도 소득이 얼마였는지, 원천징수된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 원칙대로 소득세 일부 환급, 주민세 일부 감면을 해주는 거. 원스톱의 경우엔 이 신고 절차를 없애주는 대신 간단하게 그냥 주민세에서 이 감면 금액을 다 빼는 거고.

Q. 원스톱 신청을 다 했는데, 연말조정 때 부양공제 1명 누락시켜서 (또는 의료비공제를 받아야 할 게 있어서 등)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해야될 것 같아. 이러면 원스톱 신청도 무효가 되는 거야?
A. 응. 원스톱 신청을 다 끝내도 세무서에 가서 추가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내야 할 세금도 달라지는 거라 기존에 신청했던 건 소용이 없음. 신고하러 갈 때 지자체에서 받은 기부증명서도 같이 가지고 가서 신고 하면 됨.

Q. 후루사토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어?
A. 후루사토 공제 시뮬레이터를 돌려 보면 됨. 작년이랑 올해 총급여가 크게 차이 안날 것 같으면 작년 원천징수표를 베이스로 돌려보고, 차이가 날 것 같다 싶으면 본인이 직접 매달의 급여, 사회보험료 등을 더해서 넣어야 함. 개인적으론 라쿠텐이 넣는 항목은 좀 까다로운 대신 (원천징수표를 안보면 좀 복잡함) 제일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음 주의. 난 아래 사이트에서 다 돌려보고 제일 적게 나온 금액에서 안전하게 몇천엔 더 빼서 하는 편.


Q. 후루사토 납세는 어디서, 뭐 사는 게 좋아? 추천 좀.
A. 여러 사이트가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론 라쿠텐을 애용함. 마라톤 캠페인 같은 거 할 때 사면 후루사토 납세도 하고 포인트로 배로 쌓이고 일석이조. 그리고 뭘 사냐는 본인 마음이겠지만 환원율 높은 게 기분도 좋지 않겠어? 환원율은 아래 사이트 참고. 예를 들면 환원율이 105%라고 적혀 있는 상품은 10,000엔을 기부하면 10,500엔 상당의 답례품을 준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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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통질문

Q. 2018년에 부모님께 송금을 한 기록이 있는데 따로 부양가족으로 올리진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 해의 세금 환급 받는 거 가능해?
Q. 2018년에 후루사토 대상 물건을 구매했는데 깜빡 잊고 원스톱 신청도 안하고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도 안했었어. 지금이라도 그 해의 세금 환급 받는 거 가능해?
A. 응. 환부신고 하면 됨. 과거 5년간의 기록까지 받아줌. 빨리 증빙 서류 챙겨서 세무서로 당장 달려가세요. 환부신고는 연중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

Q. 글에 계속 확정신고, 환부신고 나오는데 둘의 차이가 뭐야?
A. 확정신고는 보통 자영업자들이 전년도 수입을 신고하고 내야 될 세금을 확정받기 위한 거고, 나를 포함한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왜노자덬들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중에 일부를 돌려 받는 환부신고를 해야 함. 실질적으로 작성 서류나 이런 것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어서 둘 다 확정신고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부신고는 5년 내에 연중 아무때나 세무서에 가서 신고 가능, 확정 신고는 매년 2월 중순-3월 중순이라는 차이가 있음.

Q. 난 내 주민세가 얼마일 지, 부양공제나 후루사토 납세를 하면 얼마나 줄어들 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A. 밑에 들어가서 시뮬 돌려보세용. 항목이 많아서 멈칫할 수도 있는데 일반 회사원이면 보통 給与(税込年収), 社会保険料控除 이 2개만 넣으면 되고 이게 원래 내야할 주민세. 여기에 扶養控除, 寄付金控除를 추가해보면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드는 지 비교할 수 있음.


Q. 난 내 소득세가 얼마일 지, 부양공제를 하면 얼마나 줄어들 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A. 밑에 들어가서 시뮬 돌려보세용. 부양가족을 0명으로 한 게 원래 본인이 낼 소득세이고, 여기에 본인이 올린 부양가족 수로 바꿔서 나온 금액과의 차액이 본인이 연말조정 때 대략 돌려 받을 금액. 


보너스는 세금 적용이 달라서 아래 링크에서 계산. 前月の給与라는 건 보너스 받는 달의 직전달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보통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합계)를 뺀 금액을 넣으면 됨. 예를 들어 12월에 보너스를 받았으면 11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넣으면 됨. 부양가족을 0명으로 한 게 원래 본인이 낼 소득세이고, 여기에 본인이 올린 부양가족 수로 바꿔서 나온 금액과의 차액이 본인이 연말조정 때 대략 돌려 받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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