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가 SM에 IP사용료를 6개월 여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SM에 음원, 성명 등 IP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초 양측은 분기별로 첸백시 매출액의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10%에 첸백시에 대한 SM의 IP사용료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지난 3월부터 물밑에서 시작됐고, 첸백시 측이 매출액의 10%를 SM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SM의 IP사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INB100 측은 “1월7일 백현과 계약을 체결했다. 1분기 정산일인 3월7일 SM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달라는 요청이 왔다”면서 “그런데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는 건 부당하기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이 무시했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이날 SM에 대한 소송을 예고한 공식입장을 배포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조건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첸백시 측이 매출액의 10%를 SM에게 주기로 한 기존 계약 대신 IP 사용료만 내겠다는 것이기에, SM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액의 10%와 IP 사용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의 차이가 크기도 하다.
또한 SM은 매출액 10%에 IP 사용료를 포함시키는 건, 과거 엑소 중국인 멤버 전속 계약 분쟁 당시 법원의 중재로 맺은 선례이기에 이를 깰 수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M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출액 10%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과는 별개로, 첸백시 측이 SM에게 IP 사용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에, 향후 양측 갈등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첸백시는 ‘첸백시’라는 이름부터 SM에서 진행했던 각종 음원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첸백시는 활동명을 바꾼 뒤 INB100에서 새롭게 발매하는 음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 것과 맞물려 있어 가요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탬퍼링 유인을 축소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던 터다.
한편 지난 10일 첸백시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쪽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SM은 기자회견 직후 첸백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첸백시 측은 SM이 탬퍼링을 주장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2일 SM이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첸백시 측이 SM을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엑소 멤버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가 SM에 IP사용료를 6개월 여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SM에 음원, 성명 등 IP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초 양측은 분기별로 첸백시 매출액의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10%에 첸백시에 대한 SM의 IP사용료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지난 3월부터 물밑에서 시작됐고, 첸백시 측이 매출액의 10%를 SM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SM의 IP사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INB100 측은 “1월7일 백현과 계약을 체결했다. 1분기 정산일인 3월7일 SM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달라는 요청이 왔다”면서 “그런데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는 건 부당하기에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SM이 무시했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이날 SM에 대한 소송을 예고한 공식입장을 배포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조건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첸백시 측이 매출액의 10%를 SM에게 주기로 한 기존 계약 대신 IP 사용료만 내겠다는 것이기에, SM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액의 10%와 IP 사용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의 차이가 크기도 하다.
또한 SM은 매출액 10%에 IP 사용료를 포함시키는 건, 과거 엑소 중국인 멤버 전속 계약 분쟁 당시 법원의 중재로 맺은 선례이기에 이를 깰 수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M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출액 10%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과는 별개로, 첸백시 측이 SM에게 IP 사용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에, 향후 양측 갈등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첸백시는 ‘첸백시’라는 이름부터 SM에서 진행했던 각종 음원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첸백시는 활동명을 바꾼 뒤 INB100에서 새롭게 발매하는 음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문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 것과 맞물려 있어 가요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탬퍼링 유인을 축소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했던 터다.
한편 지난 10일 첸백시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유통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쪽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SM은 기자회견 직후 첸백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으며, 첸백시 측은 SM이 탬퍼링을 주장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2일 SM이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첸백시 측이 SM을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전형화(brofire@edaily.co.kr)
아니 진짜 제정신인가
ㅁㅊ거 아닌가 10프로 안에 IP사용료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6개월간 안 줬다고 기사 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