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칠천 안 넘으면 결제페이지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신청해놔.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1) 소득공제 대상 : 뮤지컬, 콘서트, 연극, 클래식/무용 상품
(팬클럽 가입 상품, 아카데미 수강 접수 상품, 각 공연장
유료회원가입 상품, 스포츠, 전시 등은 제외)
2) 소득공제 대상 결제 수단 범위 :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결제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PAYCO 등)
3)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분" 또는 "문화비")
추가공제(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4) 발행금액 : 티켓금액 및 예매 수수료 (배송료 포함)
5) 신청방법 : 신용카드 결제 건은 티켓 구매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적용 되어 별도로 신청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신 내역은 현금영수증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6) 소득공제 적용 시점 : 2018년 7월 1일 구매 건 부터 적용 됩니다.
(Ex> 무통장입금으로 6월 30일 예매 후
7월 1일 무통장입금완료 건일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결제완료일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