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범이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민기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거나 직접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을 경우에 적용되는 방임죄 역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방조도 방임도 적용이 안되는거면 걍 더럽게 논게 끝인거 아닌가
방조의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범이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민기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거나 직접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을 경우에 적용되는 방임죄 역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방조도 방임도 적용이 안되는거면 걍 더럽게 논게 끝인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