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부부의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출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녀를 낳기 위해 조건부로 데려와 동거하는 여자.
씨받이는 정실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경우 사용한 편법이었다. 이 편법은 반드시 정실부인의 양해나 합의를 구해야 했다. 부인의 동의를 얻은 뒤 정실부인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줄 여인을 구했다. 씨받이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젖먹일 때에 적당한 시기를 골라 돈을 주어 돌려보낸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는 정실부인이 낳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씨받이 여인을 선정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낳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씨받이로 들어오는 여자는 대개 천한 신분이거나 가난한 과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관상과 신체를 갖추었거나 많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들이었다. 씨받이 중에서도 신체조건에 따라 값이 달랐다. 성교시에 피부가 보랏빛을 띠고, 입술이 진홍색에서 자주색으로 변하면서 입술이 굳어지는 여인은 곱절의 보수를 받았다.
씨받이가 선정되면 월경에 알맞은 날과 합방길일의 오행이 잘맞는 날을 택했다. 월경에 알맞은 날은 월경이 그치는 날부터 28∼29시가 지난 날이었다. 이밖에도 흰 면포로 월경피를 받아 그 색이 금빛일 때 잉태의 적기라 생각했으며, 반면 선홍빛일 경우에는 ‘미정(未精)’, 청담빛일 경우에는 ‘태과(太過)’라 하여 피했다.
씨받는 날이 정해진 뒤 여인은 소복재계하고 삼신에게 빈 다음 신방에 든다. 이때 본부인의 정성이 중요하다고 여겨 합방의 장지문 밖에 지켜 앉아 기도하거나 무당이 경을 읽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대개 논밭 서너 마지기 또는 몇 섬의 곡식을 주어 씨받이 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겼다. 씨받이의 직업도 무당처럼 모계 상속하여 그 딸이 자라면 씨받이 새색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참조항목
분만
카테고리
생활 >풍속 및 민속 >기타풍속및민속
역사 >아시아사 >한국사 >조선시대
지역 >아시아 >한국 >한국일반
출처
제공처 정보 두산백과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궁금해서 한 번 찾아 봄
씨받이는 정실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경우 사용한 편법이었다. 이 편법은 반드시 정실부인의 양해나 합의를 구해야 했다. 부인의 동의를 얻은 뒤 정실부인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줄 여인을 구했다. 씨받이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젖먹일 때에 적당한 시기를 골라 돈을 주어 돌려보낸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는 정실부인이 낳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씨받이 여인을 선정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낳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씨받이로 들어오는 여자는 대개 천한 신분이거나 가난한 과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관상과 신체를 갖추었거나 많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들이었다. 씨받이 중에서도 신체조건에 따라 값이 달랐다. 성교시에 피부가 보랏빛을 띠고, 입술이 진홍색에서 자주색으로 변하면서 입술이 굳어지는 여인은 곱절의 보수를 받았다.
씨받이가 선정되면 월경에 알맞은 날과 합방길일의 오행이 잘맞는 날을 택했다. 월경에 알맞은 날은 월경이 그치는 날부터 28∼29시가 지난 날이었다. 이밖에도 흰 면포로 월경피를 받아 그 색이 금빛일 때 잉태의 적기라 생각했으며, 반면 선홍빛일 경우에는 ‘미정(未精)’, 청담빛일 경우에는 ‘태과(太過)’라 하여 피했다.
씨받는 날이 정해진 뒤 여인은 소복재계하고 삼신에게 빈 다음 신방에 든다. 이때 본부인의 정성이 중요하다고 여겨 합방의 장지문 밖에 지켜 앉아 기도하거나 무당이 경을 읽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대개 논밭 서너 마지기 또는 몇 섬의 곡식을 주어 씨받이 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겼다. 씨받이의 직업도 무당처럼 모계 상속하여 그 딸이 자라면 씨받이 새색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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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한 번 찾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