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넘긴 뒤에도, 그 작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작자연대는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글로벌 OTT의 저작권 포기(매절) 계약 관행으로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등의 드라마를 집필한 박해영 작가는 이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은 창작자들의 고유한 권리인 저작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해왔다"며 "방영 기회를 잡기 힘든 작가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긴 어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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