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협찬을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외부로부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전만 생각했는데 그냥 뭐 받음 협찬이라고 명시할 수도 있나봄
국가법령정보센터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협찬을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외부로부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전만 생각했는데 그냥 뭐 받음 협찬이라고 명시할 수도 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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