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은 연 매출 3억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및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미신고·차명계좌·탈루 정황이 발견되면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 가능성도 있음.아 개웃기다 진짜 ㅋㅋㅋㅋ 저 기사 존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