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에 타장르 유료투표도 부정투표로 0처리되니까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법적으로
1. 투표는 투표할 권리를 산 것이라서 투표를 했다면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 된 것
2. 이후 부정행위라는 것은 이용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환불의무없음.
3.역으로 부정행위를 튱해 업무방해, 부정행위로 인해 내부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부분 손배청구 가능
이러고 한국 대표의 연락처 요구하니까 환불 추진위원회 계정 터트리고 잠수탐
1. 투표는 투표할 권리를 산 것이라서 투표를 했다면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 된 것
2. 이후 부정행위라는 것은 이용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환불의무없음.
3.역으로 부정행위를 튱해 업무방해, 부정행위로 인해 내부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부분 손배청구 가능
이러고 한국 대표의 연락처 요구하니까 환불 추진위원회 계정 터트리고 잠수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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