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A씨는 “당시 충격적이고 억울한 마음에 피해 내용을 학생부에 알렸고,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는 선에서 합의해 단순 교내봉사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처분을 결정한 수일고 선생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화해를 했다는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학생부 처분에 의해 선생님 앞에서 강제로 사과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잡담 카톡 감옥 당시에 교내 봉사 했다는데?
512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