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송하윤은 법무법인을 통해 A씨를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고,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올해 2월 19일 A씨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송하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보강수사 끝에 지난 3월 19일 A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의 검찰 송치와 관련해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현재 나오고 있는 기사는 과거의 불송치 결정만을 근거로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 현재의 수사결과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음은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송하윤 배우는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보강수사가 이루어져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송하윤의 학교 폭력을 폭로한 A씨가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송하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향후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cykim@osen.co.kr
잡담 [단독] 송하윤 억울함 풀리나..학폭 폭로자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로 검찰 송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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