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36)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승원의 여자친구 김모(30)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를 넘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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