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체포·가혹행위 인정”…윤씨 “현명한 판단한 사법부에 감사”
배상액 43억 중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공제한 18억 여원 최종 배상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의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가 최종 18억여 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6911만 원을 받게 된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 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 원, 일실수입 1억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 씨가 이미 수령한 25억 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다.
배상액 43억 중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공제한 18억 여원 최종 배상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의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가 최종 18억여 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 18억6911만 원을 받게 된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윤 씨는 취재진에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과정과 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 원, 일실수입 1억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 씨가 이미 수령한 25억 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41693?sid=102
이미 수령한 25억+18억 받으심 들마 시점보면 석만이 재심도 바로 하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