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감정" 혹은 "감상"은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https://theqoo.net/dyb/4206579004 무명의 더쿠 | 18:02 | 조회 수 114 "야 이 개새끼야" <= 문제가 됨 "아 시발 개같네" <= 문제가 안 됨 공연물 영상물 등등에 대한 "감상" 역시 개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