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 본인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결정의 하나인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이 해당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뒤로는 곧 업체를 등록한 등의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소속사 대표 A씨만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수사는 한 시민이 강동원과 씨엘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 법은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고 소속사 등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를 숙지하지 못한 연예인들이 잇달아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며 물의를 빚었다. 이에 문체부는 작년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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