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가 JTBC 등에 제기한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입찰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JTBC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입찰 행위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결정문에는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젭티편 들어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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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결정문에는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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