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밀히 말하면 '합법'의 영역에 있지만, 그 과정이 '편법'의 경계선에 걸쳐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절세 극대화: 임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법인 명의이기에 개인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유령 회사' 비판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낮은 법인세율을 누리는 '고도의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여전하다"












엄밀히 말하면 '합법'의 영역에 있지만, 그 과정이 '편법'의 경계선에 걸쳐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절세 극대화: 임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법인 명의이기에 개인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유령 회사' 비판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낮은 법인세율을 누리는 '고도의 절세 전략'이라는 점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