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에서 세금 확정 전에 너네 세금 이정도 나올거 같으니까 혹시 불복 신청하려면 해! 말 그대로 과세 전에 신청하는거고 유연석 박희순이 신청해서 유연석은 63억에서 39억 박희순은 8억에서 5억으로 이중과세 인정 받고 추징금 냄
조세심판청구: 일단 추징금 완납 후 이의 신청하는거 이하늬 이준기 유연석이 현재 신청한 상태고 결과는 아직 안나옴
행정소송: 앞에 두개에서도 억울하다 싶으면 마지막 단계에 하는거 아직 연예인이 한건 못봄
보통 세법차이 때문에 불복한다하면 앞에 두개 이야기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