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가 사내 이사로 있고 그의 모친 A씨가 설립한 차스갤러리는 지난해 9월 디애니 유한책임회사로 조직과 법인 성격을 비롯해 법인명까지 변경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것의 배경에는 외부 감사의 회피가 지목되고 있다.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어 탈세 내역 등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게 숨길 수 있다는 쟁점 또한 있다.
특히 주소지를 강화도로 옮긴 것은 조세 회피를 위한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해당 법인은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노린 정황이 포착됐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표독스럽기도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