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씨 측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국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차 씨 측은 “판타지오의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아들의 연예활동에 불안을 느끼고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로 차 씨의 모친이 회사를 세워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고 반박했다.반박도 되게 ???